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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확인 후 입금문자 발송
무통장 입금
대상 |
감면비율 |
비고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50% |
※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 필요 |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| ||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| ||
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| ||
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| 20% | |
2자녀 가구 | 50% | ※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※ 필요서류 : 주민등록등본 -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(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, 부모세대가 분리된 경우 등) |
3자녀이상 가구 |
무료 |
구분 |
기준 |
환불지급 |
환불 신청 시 해당 월 |
개강이후 | 환불 불가 |
개강전, 폐강시 |
전액 환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