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13조 제1항
-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·정보·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- 임신·출산·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, 직업교육훈련, 인턴쉽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-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진시킨다.
- 구직희망여성(경력단절여성)
- 직업상담(개별⁃집단상담,취업정보 제공 등)
- 직업교육훈련(새일 취업역량교육, 직업능력개발교육)
- 취업연계(동행면접, 인턴십, 지역협의체 운영 등)
- 취업 후 사후관리(취업유지 관리 및 지원)
구분 | 주요내용 | 세부내용 | 비고 |
2021년 | 구인‧구직상담‧ 취업 | - 구인‧구직상담 -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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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자 사후관리 | ⁃ 취업자 축하파티(기업체 방문) ⁃ 취업자 역량강화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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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인턴쉽 | ⁃ 대상: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⁃ 새일여성인턴제 참여기업에 지원금 지원 - 인턴기간(3개월)동안 매월80만원 지원 - 인턴 종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(기업체: 80만원, 인턴자 60만원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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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서 | -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| ||
기업환경개선사업 | 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고용유지 여부 - 여성근로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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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연계사업 | ⁃ 취업박람회(미니) - 구인업체 5업체 ⁃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⁃ 나비마켓(우물가 행사 참여 2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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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예방지원 | ⁃ 심리고충상담 5명, 5회기상담 | ||
인식개선공모전 | ⁃ 인식개선공모전(사례공모) | ||
경기여성취업지원금 | ⁃ 경기도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금 | ||
2020년 | 구인‧구직상담‧ 취업 | - 구인‧구직상담 -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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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사업 | - 취업자 축하파티 - 취업자 교육(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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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제 | - 새일여성인턴 및 결혼이민여성 - 조선생수학학원외 15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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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친화기업협약 | - ㈜크린피플외 5업체 | ||
여성유망직종개발 (직업교육훈련) | - 공동주택사무원 전무가 양성과정(120시간) - 구인업체 일자리 네트워크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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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연계사업 | ⁃ 취업박람회미니 - 구인업체 5업체 ⁃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- 나비마켓(우물가 행사 참여 2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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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| - 심리상담 5명, 5회기상담 | ||
우수사례 발표 콘테스트 | - 취업자 우수사례발표 참석 (경기남부새일센터) | ||
경기여성취업지원금 | - 경기도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금 | ||
2019년 | 구인‧구직상담‧ 취업 | - 구인‧구직상담 -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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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사업 | ⁃ 취업자 축하파티 및 교육프로그램 - NH새싹어린이집외 13개 업체방문 - 나만의 개성있는 콘텐츠 만들기교육외 1회(60명) ⁃ 직장적응 상담 - 취업자 및 여성인턴제 참여자(23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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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제 | - 새일여성인턴 및 결혼이민여성 - ㈜상쾌한항외과 14업체, 24명 참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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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친화기업협약 | - JK미디어외 6업체 | ||
기업환경개선사업 | - ㈜엠앤에스케이알 | ||
취업연계사업 | ⁃ 취업박람회
2019.10.23.(수) 14:00~16:00, 과천시청대강당 ⁃ 현장참여업체 10업체, 간접참여업체 20업체,
참여자 약300명 ⁃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나비마켓(우물가 행사 참여 2회) ⁃ 구인업체 일자리협의회(1회, 10업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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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| ⁃ 심리상담 6명, 5회기상담 ⁃ 노무⁃세무상담⁃직장문화개선컨설팅(기업체 방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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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사례 발표 콘테스트 | ⁃ 취업자 우수사례발표 참석 장려상 수상(경기남부새일센터) |
1) 구인‧구직상담, 취업지원, 동행면접, 이력서, 자기소개서 클리닉
- 취업 희망 여성 및 구인 기업 발굴
-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박람회
- 취업알선(동행면접)
- 취업준비를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
2) 취업정보제공 및 직업정보 제공
- 구직자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정보 및 직업정보 제공
3) 직업선호도검사(워크넷), MBTI검사 실시
- 진로상담 및 이직을 희망하는 구직자 중 사전 전화접수 후 실시
4) 인턴십 지원(새일여성인턴, 결혼이민여성인턴)
- 새일여성인턴 :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- 결혼이민여성인턴 : 결혼이민여성의 경제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 자리 연계
5) 기업대상지원
- 여성친화기업협약체결
- 기업환경개선사업
1) 대 상 : 취업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구직여성, 구인업체
2) 신청방법 : 과천시여성비전센터 방문상담, 전화상담, 이메일접수
(전화) 02-3679-2008~2009
(방문)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새일지원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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